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재판장)의 심리로 18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경찰관 2명을 살해한 피고인의 범죄가 무겁고,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업무에 열중해 온 수많은 경찰관과 가족들이 이 사건으로 흘렸을 눈물을 생각할 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피고인을 마땅히 중형으로 다스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합리적 기준에 비춰 범죄자가 전혀 국가의 교화 대상이 아닐 때 최후 수단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이를 적용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경우 범행이 계획적이거나 의도적이지 않고 체포를 피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행해졌으며,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볼 때 아직 교화의 필요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모 커피숍에 폭행 피해자인 내연녀 이모(36)씨와 합의를 보기 위해 찾아갔지만 서부경찰서 소속 심모(32) 경사 등 경찰관 2명이 이씨를 긴급체포하려 하자 이들을 흉기로 찔러 살했다.
이씨는 이후 도주 과정에서 서울 강서구의 모 주택에 침입했으나 집주인의 침착한 대응과 신고로 경찰에 의해 포위 됐으며, 검거 과정에서 자해를 하기도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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