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종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주수 차관은 지난 9월10일 오후 농림부 차관 집무실에서 고등학교 선배인 김모씨로부터 현금 1백만원 수수한 사실이 밝혀져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며 "노 대통령은 이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뇌물은 아니지만 명목은 골프비용으로 쓰라고 준 돈이었다"며 "수수 사실은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서 현장 확인됐으며, 당일날 국무총리실의 정부합동 단속반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액수가 소액이지만 포괄적으로 볼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에게 금품을 준 고교 선배는 농업 관련 기관의 고위직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은 "처음에는 돈인줄 모르고 받았으며 추후 돌려주려고 했다"고 해명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범법차원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공직 기강 차원에서 사표를 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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