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원 50억설' 김경재 의원 사정구속영장 청구 방침**
김 의원의 동원 관련 발언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은 "사안이 중대하고 구체적인 데다 사실무근으로 밝혀졌다"며 "고발자인 동원측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김 의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지난달 김 의원을 소환해 발언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와 증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무근인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노 대통령 고교 동문인 금융감독원 김대평 국장이 한 은행에서 빌린 1조원을 증권시장에 투자해 이자만 2천억원을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산업이 노 후보 캠프에 50억원을 제공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었다.
이에 당사자인 김대평 국장과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이 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동원은 이와는 별도로 김 의원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민사)을 제기해 1심에서 김 의원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30억원의 승소를 한 바 있다.
직후 김 의원은 동원측에 사과했으나, 동원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검찰을 영장 청구를 추진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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