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매향리 사격장 국가배상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국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한미행정협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조항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98년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매향리 주민 14명은 9백75만원~1천1백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됐으며, 2001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한 주민 2천3백56명에 대한 송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특히 "원고들이 매향리 사격장이 설치된 이후에 부근 마을에 전입해왔다고 하더라도 그 곳에 거주하게 된 시기와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이들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을 옳다"라고 밝혀 사격장으로인한 피해보상의 범위와 수준을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매향리 주민들은 1952년 마을 한복판 농지와 인근 해상을 미공군 사격장으로 제공한 뒤 전투기의 기총 및 포탄투하 훈련으로 인명피해 및 가옥파괴, 소음피해 등을 봤다며 9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내 2001년 4월 1심, 2002년 1월 2심 판결이 낳다.
매향리 주민 2천여명은 1심 판결후 2001년 8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냈으나 1심이 대법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원고가 일부 사망하기도 해 지연재판의 논란이 일기도 했다.
***매향리 판결, 다른 주한미군 주둔지 및 훈련장에도 영향 전망**
한편 이번 매향리 판결로 인해 당장 주한미군의 한강이남 배치 관련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평택 등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미군 훈련장 및 주둔지 주변 주민들의 피해보상 요구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의 관계자는 "주한미군의 피해는 훈련장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의한 피해 및 환경 오염의 문제 등 매우 광범위하다"며 "그동안 적절한 법적 판단 및 법적 배상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매향리 사건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다른 지역의 피해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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