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김영삼 정부 때의 잘못된 교육정책(1995년 수요자 중심의 5.31 교육개혁안)을 거의 수정 없이 집행하고 있는 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김영삼 정부 때는 ‘아이디어’ 차원의 시안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개혁안이 매우 잘 만들어진 최선의 안이라며 이제 ‘수행’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정책적 입장을 가진 것이 오늘의 교육파국 사태를 낳은 근본적 화근이다.
5.31 교육개혁안은 바로 신자유주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학교의 시장화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교의 붕괴 현상이 가속화되자 공교육을 정상화하여 새로운 교육을 재건하려는 몸무림을 일선 교단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의 시장화가 교육정책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첫째, 교사의 경쟁을 유도하는 교원 성과급제를 우리의 교단에 전격 도입하려고 하자, 교사들은 '가르치는 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며 반발하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교사 개개인간의 경쟁을 유발하는 성과(업적)에 바탕을 둔 평가체제는 오히려 성과급을 평가하는 관리자의 평가권을 강화시켜 한국학교의 고질적 병폐인 관료주의 강화로 나아가 실제 능력은커녕 ‘충성 순위’에 따른 줄서기로 나타나 교육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교원들간의 반목과 공동체성을 현격하게 파괴하고 있기에 일선 교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개별적 능력에 바탕을 둔 성과급제, 즉 ‘업적주의’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왜곡된 ‘업적주의’(meritocracy)를 선호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교육의 본질을 크게 왜곡시킬 것이다. 자동차를 파는 판매원은 판매 대수에 의해 쉽게 실적을 평가할 수 있고, 그것에 의해 수당을 줄 수 있는 ‘능력급제’(성과급제)에 의해 쉽게 판별되지만, 교사의 교육활동은 단기간에 능력이나 성과를 쉽게 판별할 수 없다.
이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품생산을 하는 ‘시장의 법칙’을 교육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비교육적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업적급제가 되려면 교과교육공모나 수업발표와 학급운영사례에 대해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발적 교육개혁을 유도하는 공적 자금으로 이용하였으면 더 좋을 것이다.
이미 교육부와 중앙인사위도 정책의 파행이 계속되자 ‘수당화’ 방향의 제도개선을 공식비ㆍ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이미 교무실의 분위기는 삭막하기 짝이 없고, 학교 교사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협력관계 수립을 지향하는 ‘공동체 교육’은 소멸되어 학교의 완전한 붕괴로 나아갈 것이다.
둘째, 정부가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교원으로 임용하겠다는 방침, 이름하여 ‘중초교사’ 임용정책이 발표되자 교육대학생은 물론이고 교원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교원 양성과 임용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며, 전국 교대생이 동맹휴업을 강행키로 결정하는 등 교육계의 갈등과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종합적인 교원수급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이유로 또 다시 중초임용이라는 땜질식 교원충원 정책을 2003년 시한에 맞추어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 계획을 추진하려면 2002년과 2003년 2년간 교대 졸업자 1만60명을 모두 임용해도 2002년에 151명, 2003년에 4천6백20명 등 모두 4천7백71명이 부족한 형편ꡓ이라면서 이를 위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 담임교사 전환이 불가피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주장은 불합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제 현재로 초등교사가 부족한 것은 2003년(대통령의 재임기간)까지 기한을 정해 학급당 학생수 35명을 고정하여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보니 부족하게 만든 데 원인이 있다. 2003년까지 시한을 못 박아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는 교육여건 개선안(7.20 조치)은 계획적인 교사 수급 계획을 세워 놓지도 않고 학급당 학생수의 감원을 설정해 놓고 교실부터 지은 후, 없는 교사를 단기속성으로 길러서 무리하게 공급하겠다는 졸속적 교원양성정책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학급당 학생수의 축소는 오랜 교육개혁의 숙원이지만 중등교사의 초등교사 임용제도는 교원양성정책이 다시 60년대식의 단기교원양성소 방식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보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연차적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최대 35명으로 조정해 나가면서 교육대 입학 정원을 늘이고 3학년 학사편입생을 일정하게 증원하는 방식이면 합의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개인별 학습 차이를 인정하고, 개인이 수준에 맞게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중심의 새 교육과정인 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선택권을 대폭 강화하는 수준별 선택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돼 있지만 실상은 경제적 계층에 따라 수준이 정해지는 우열반 편성과 영어 수학 중심의 입시경쟁을 전면화하는 것이기에 교육이념적 문제제기를 받고 있다.
헌법에 따르면 초중고 교육은 교양 있는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의무교육’이다. 이런 방향에서 볼 경우, ‘교과목 선택제’를 실시하려면 ‘선택으로 할 과목’과 ‘필수적으로 배워야 할 과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런 합의 절차를 생략하고 ‘교과목 선택’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고등학교에서 ‘무한 개수’의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다.
꼭 배워야 할 교과에 대한 ‘합의’가 불충분한 결과, ‘실용성'이 떨어지는 예체능 교과나 심지어 입시의 비중이 떨어지는 기초 인문학이나 기초 자연과학에 속하는 교과목(예 : 사회문화, 물리 )은 안 배워도 된다는 생각이 퍼져 있다.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의 경우 먹고 싶은 음식만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사집단의 선택 허용치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요자’인 학생에게 ‘선택권’을 맡긴다는 시장주의 원리가 그릇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사려 깊은 공적 선택이 배제된 개인의 이기적 선택은 구매력 수준에 따라 제품의 품질 선택을 맡기는 ‘시장에의 방치’를 낳을 위험이 있다. 교과목 선택제는 구매력에 따른 ‘품질의 계열화’, 즉 교과목별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것이다. 그리고 실용교과와 돈 되는 교과 위주의 ‘편식교육’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듯 ‘교육과정의 유연화’를 시도하는 7차 교육과정의 교과목 선택제는 인문학과 교양교육을 소홀히 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실험이 되기 싶다.
넷째, 올해 교육부는 파트타임, 반일제 교원 도입 방침에 이어 ‘계약제’ 도입방침을 공표함으로써 교원의 약70% 가 ‘비정규직화’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교육재정을 감축하면서 교원을 맞추자니 ‘계약제’ 등의 방식으로 ‘임시직’화밖에 길이 없는 것이다. 안정적 재정확보 없이 부족한 재정으로 시행을 못 박은 교육과정을 시한부로 짜 맞추어 계약제, 파트 타임제, 순회제 등 비정규직 교원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는 경쟁적 임용방식을 통해 기술적 결실만을 거두려는 시장화 원리인 동시에 다수의 교원을 비정규직화하여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는 ‘교직 유연화’ 정책으로서 교원을 일용직 '보따리 장사'로 전락시킬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낳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섯째, 평준화교육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자립형 사립학교제도는 등록금과 학생선발권, 그리고 교육과정 편성권을 줘 사립학교가 자율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민족사관고 등 5개 학교가 선정돼 내년부터 자립형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반고교교육을 입시와 직결된 입시학원으로 전락시킬 것이고, 부모의 재산에 따라 대학입학이 좌우되는 사회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기본적으로 자립형 사립학교제도는 중상류층의 왜곡된 사교육 욕구가 공교육에까지 침투한 결과 나오게 된 정책이다. 자립형 사립학교 정책은 ‘있는 집 학생’을 위한 사적 영역이 늘리고, ‘없는 집 학생’을 위한 공적 영역은 감소시켜 불평등한 사회관계를 고착화하고 양분화할 가능성이 있다.
강한 자를 선호하는 시장의 원리는 적자생존의 법칙을 더욱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지위경쟁에서 탈락하는 없는 집 자녀들을 공교육으로 소외시켜 계층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은 고등학교 교육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서야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제도는 ‘보통교육’과 ‘의무교육’의 원칙에서 볼 때 무상성과 공통성의 원리를 허무는 교육의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뿐 아리라, 소비자 중심의 선택권이 '공통학교' 또는 ‘종합학교’의 존재를 어렵게 하여 ‘분리 교육’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하여 공교육 이념 자체를 붕괴시킬 위험이 있는 것이다.
또한 평준화 체제의 해체는 한국사회의 병폐인 학력주의, 학력주의의 핵심인 ‘명문고’를 부활시키고 명문고 졸업생이 ‘학연’의 그물로 촘촘히 이어져 나타나는 패거리주의의 온존과 강화가 예견될 것이다. 따라서 구매력에 따른 교육적 격차를 ‘제도화’하는 시장원리의 교육정책을 중단시키고 과학고와 외국어고를 본래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하고, 영재교육을 더욱 폭넓은 관점에서 해석하여, 저소득층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한다. 재정능력이 없는 영세 부실사학을 ‘공립화’하여 ‘공공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교육조차 ‘사유화’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결론적으로 자립형 사립고, 성과급, 7차 교육과정, 교원계약직 정책은 공교육 전반을 상향 평준화하는, 즉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서 공교육의 정상화에서 찾기보다, ‘소수’의 선택된 반대중적인 엘리트 교육체제를 구축하려는 영국형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 교육정책을 모방하려는 데서 예정된 실패를 실험하고 말았다.
따라서 현 정부는 학교를 ‘시장’으로 보고 학생을 ‘상품’으로 보는 신자유주의 교육관과 교육철학을 거두어들이고 ‘공공재’인 교육을 ‘전인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차원 높은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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