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인권규약 위반"

인권이사회, 병역거부자 100명 청원 수용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처벌하는 것은 `인권규약 위반'이라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모 씨 등 100명이 낸 청원을 받아들여 "이들에게 유죄 선고를 한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발표했다.

인권이사회는 또 "누구든지 자신의 양심과 신앙이 조화되지 않을 때 군복무의 면제를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군복무 대신 징벌적이지 않은 사회봉사 형태의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는 이어 "한국 정부는 규약에 따라 정씨 등에게 전과기록 말소와 배상 등 구제조치를 할 의무가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등 앞으로 유사한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사회는 또 "정부는 이사회의 의견을 공표하고 180일 이내에 결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견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대리해온 오두진 변호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성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제6조에 따라 헌재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역거부를 이유로 2007년 실형을 선고받고 1년6개월을 복역한 정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488명은 "대체복무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며 국제인권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청원을 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했다.

정부는 "이사회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직접 정부를 구속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앞서 2006년과 지난해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10여명이 낸 청원에 대해 "실형선고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 표현의 권리를 제한하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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