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해군에 따르면, 해군 2함대 소속 이모 대령과 김모 소령이 18일 신상철 위원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은 과거 정부가 '미네르바' 박대성 씨를 고소할 때 적용했던 혐의다.
인터넷 정치 웹진 <서프라이즈> 대표인 신 위원은 천안함 사고 다음날인 3월 27일 <아시아경제>에 실린 '작전 지도' 사진 등을 증거로 천안함이 좌초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사다. 고소인들은 신 위원의 주장을 '허위 사실'이라며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 위원은 18일 최문순 의원실 주최 토론회에서 천안함 함미 인양 당시 사진에 나타난 배 밑바닥의 스크래치가 현재 잘 보이지 않는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법원에 증거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내려 했으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성립되지 않았다"며 "누군가가 나를 고소하면 이해 당사자가 되어 증거 보전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2일 신 위원을 합조단에서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달라고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바 있다. 유일한 야당 추천 위원이었던 신 씨는 이에 "국방부가 조사의 객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반발한 바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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