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대기업 정기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12일부터 6월까지 영업일 기준 48일 동안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06년 이후 4년만에 2005회계연도 이후 회계장부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이어서 정기 세무조사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검찰이 효성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진행되는 세무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효성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및 세금 탈루 여부를 들여다볼지 주목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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