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지난 22일 이들과 함께 체포한 임장혁 <돌발영상> 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3명에 대해서만 신청을 받아들이고 임장혁 팀장은 혐의 내용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리고 석방했다.
YTN 사측은 지난해 9월 9일부터 YTN 노동조합을 5차례 고소했으며 경찰은 이들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노종면 지부장 등 4명을 체포했다.
검찰은 체포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날 자정이 임박해 이들 가운데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24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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