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양쪽으로 갈라졌다. 친명(親이재명)계가 "김 후보자가 어떻게 친윤인가", "오히려 반윤"이라고 엄호에 나선 반면, 김 후보자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혀온 비당권파들은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맞섰다.
친명계인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장모 사건의 재수사를 지시했던 일을 들어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첫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지 않았나"라며 "이 정도면 반윤"이라고 평했다.
김 후보자가 "친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하자, 채 의원은 "제가 생각하기엔 반윤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권력 바뀌자마자 물먹은 분인데 어떻게 친윤이라고 할 수 있나. 반윤이다"라며 "정치검사들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후보자는 정권의 눈치를 잘 안 보는 것 같다"며 "소신파"라고도 평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검찰주의자니 친윤이니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거들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검찰개혁이 퇴색된다'는 의심을 가진 분들에게 한 말씀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성공은 국민주권정부 검찰개혁의 가늠자"라며 "반드시 중수청을 제대로 안착시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호응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당시 검찰이 출금을 주도한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기소하는 데 김 후보자가 기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친명계의 지원사격이 이어졌다
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이 비서관을 기소하면 법원에서 100% 무죄 나온다. 무리한 기소다'라고 했다"며 "그런데 수원 수사팀이 강력하게 반대하니 박성진 당시 대검차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했고, 그 이후 (김 후보자는) 결재라인에서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의원은 '정진웅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관련자 기소에 반대했다'는 김 후보자 의견에 힘을 실었다. 그는 "당시 (후보자는) 명백하게 본인의 기소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다음에 조상철 고검장이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양부남 의원은 각 사건들을 두고 "반대는 했지만 최종적으로 반대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쉽다"면서도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이걸 교훈 삼아서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 이런 편파적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옹호하기도 했다.
김영배 의원도 김 후보자가 참여했던 2020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징계청구 반대' 성명을 두고 "검찰에서 있었던 (정치적) 집단행동",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김 후보자에겐 "잘못된 건 잘못됐다 이야기하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한다"고 손을 내밀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당시 성명 참여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어 성명에 참여했지만, 내용적으론 비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해명해 왔다. 김 후보자는 김 의원의 질의에도 "유념하고 공감하고 반드시 (책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중수청 출범을 비판하고 있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언급하며 김 후보자에게 "수사-기소 분리의 역사적 성취를 '지옥문이 열렸다'는 말로 농락하는 (한 의원의) 뻔뻔함을 철저하게 부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역시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윤석열과 한동훈을 살렸다'는 등의 당 강경파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읽힌다.
반면 여권 내 '김지용 반대파'들은 김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학의-정진웅 등 사건 당시 '기소 반대' 의견을 밝혔다는 김 후보자 주장에 대해 "(기소에 반대했다면서) 이의제기 제도를 사용하지도, 의견기록 제도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결재 등을 통해서 정치검사가 하려던 바를 할 수 있게 해 준 사람"이라며 "도둑을 막은 게 아니라 도둑을 막고 싶었지만 결국 문을 열어서 도둑이 집에 들어오게 한 사람을 우리는 법률 용어로 절도죄 공범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들 당시를 두고 "돌이켜보면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한 데 대해서도 "당시 후보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그냥 '반대했다', '아쉽다', 이게 아니라 정치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타당한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의원도 "독직폭행 기소 사건은 정치검찰 한동훈 비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검사들이) 담합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김 후보자의 기소 '결재' 여부를 문제삼았다. 김 후보자는 결재 여부를 묻는 서면질의에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다. 결재 개연성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 바 있다.
윤 의원은 "결재를 했나 안 했나", "중요한 사건에 불과 몇 해 전 사건인데 결재 사실이 기억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나"라고 추궁했다. 김 후보자가 "기억하는 것으론 결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러면 한 것이지 않나"라며 "비겁한 선택"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김학의 사건 당시 이 전 비서관 기소에 대해 김 후보자가 '결재 권한이 없었다'고 답한 데 대해서도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적 있는가"라며 "(후보자는)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마음 속으로 반대한 게 반대한 건가"라고 성토했다.
김 후보자는 각 사건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을 인정하는가" 묻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의 질의엔 "인정한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기소의) 피해자들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피해자에게 지금이라도 사과할 의향이 있나" 묻자, 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김 후보자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 검찰이 청구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건 위헌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진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과거에 후보자가 위헌이라고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며 "중수청장이 되려고 하니까 태도가 바뀐 건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 재임 당시의 대검 형사부 자료에 대해 "이런 내용이 검찰에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제가 했는지는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지금 내용을 보니까 저희(대검 형사부) 쪽에서 말한 게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정치검찰 1호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묻는 야당 측 질의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이같이 묻자 "아무래도 제 생각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건 제일 크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박 의원이 '그 다음은 누군가'라고 묻는 데에도 "윤석열과 그쪽...(관계자들)"이라고 했다. '한동훈 의원도 거기에 들어가나'라는 추가 질문엔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정치검사로 언급한 데에도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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