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콜텍 노동자, 몸싸움 중 갈비뼈 부러져

하루 만에 공장 재진입, "전시작품도 쓰레기 취급"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농성장에서 쫓겨났던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하루 만에 인천 부평 콜트 악기공장에 재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47)이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처를 입고 3일 오전 병원으로 후송됐다.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께 공장 뒷문을 통해 농성장에 재진입했다.

공동행동은 "공장에 재진입하고 보니, 그간 여러 문화예술인들이 공장을 작업실 삼아 머무르며 만든 작품들까지 상당수 훼손돼 있었다"며 "법원이 지난해 내린 대체집행 결정 내용 이상의 철거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콜트 악기공장 건물주 강 모 씨(52)가 금속노조와 콜트지회 지회장 9명 등을 상대로 낸 공장 내 천막 두 동에 대한 대체집행 사건에서 강모 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동행동은 "법원 집행관이 1일 오전 농성자들에게 이번 집행이 (천막 두 동에 대한) 대체 집행이라고 통보한 만큼, 천막만 철거하면 될 일이었다"며 "문화예술인들의 전시 작품까지 쓰레기 취급을 받은 데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건물주 강 모 씨는 1월 중순께 농성자들에게 설 이전에는 철거하지 않겠다고 얘기했었다"며 "한겨울에는 농성자들을 거리로 내몰지 않을 거란 기대가 깨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께 이인근 콜텍 지회장이 공장 주변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던 용역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됐다. 진단 결과, 이 지회장의 갈비뼈가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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