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형 교수는 2005년부터 3년 동안 학교에서 요구하는 연구 실적을 900% 충족시켰고, 강의 평가에서도 6학기 동안 과내 1위를 차지했으며, 이대 정외과가 BK21 사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에 교수노조 교권실장을 맡고 있는 홍성학 주성대 교수가 기고문을 보내와 이대의 그같은 처사는 교원의 지위를 법으로 정한다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성학 교수는 임용 탈락, 징계, 면직 등 학교의 부당한 인사 조치와 학교의 손을 들어주는 교육과학기술부 교원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법원에서 뒤집힌 사례를 열거하면서, "대학의 자율은 경영진 권한의 자율이 아니라 학문과 교육의 자율을 말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또 "이성형 교수와 같이 유능한 교수가 연구 실적이나 능력평가가 아닌 방법으로 재임용이 되지 않는다면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며 "미비한 법률을 보안해 가능한 자의적 해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편집자>
대한민국 헌법은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6항에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사립대학에서 재임용 탈락, 징계, 면직 등을 당한 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 교원소청위로부터 받은 결정 중에는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들이 눈에 띄어 교원의 신분을 위협하고 있다.
서해대학교 김모 교수의 경우 서해대의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교원소청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 교원소청위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잇달아 승소 판결을 받았다. 청강문화산업대 안모 교수는 부당한 재계약을 거부하다 재임용에서 탈락하고 교원소청위에 심사청구서를 냈다가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승소했다.
올해 이화여대 비정년트랙교원 이성형 교수는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그 결정 역시 교원지위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보아 석연치 않다.
사립학교법 53조의2에 의하면 전임교원은 재임용 절차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되어있다. 학교 측은 계약 만료 4개월 전에 재임용 시점임을 교원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 2개월전까지 재임용 심사를 마쳐 당사자에게 재임용 여부를 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원소청위는 이성형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재임용 심사 의무 불이행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대불대 김모 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 해임 처분을 받고 교원소청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해 정직으로 낮추어졌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사례 외에도 여기저기서 교원소청위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와 함께 교원소청위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늘어나고 있다.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근본 취지는 교원의 신분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교육자로서 양심 있고 실력을 갖춘 교원을 확보해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대학의 자율을 학문과 교육의 자율이 아니라 대학 경영진 권한의 자율로 오판하고 이루어지는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근본취지를 몰각하고 교원의 인사가 이루어지고, 교원소청위의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교원의 신분 불안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이고 학문과 교육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남미 전문가로 알려진 이성형 교수와 같이 유능한 교수가 연구 실적이나 능력평가가 아닌 방법으로 재임용이 되지 않는다면 교원지위 법정주의는 하나의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교원지위법정주의에 들어있는 헌법 정신을 더욱 살려가기 위해서는 먼저 미비한 법률을 보안해 가능한 자의적 해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만 교수업적 평가와 관련된 평가항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상태이다.
대학의 다양성을 살리면서도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사립학교법 제56조에서 언급되고 있는 폐과시의 면직에 대해서도 좀 더 엄밀한 객관적 기준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교원소청위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된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원과 초·중등 교원의 심사를 분리해 교육기관의 특성에 맞게 심사위원을 배정해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심사위원 각자가 교원지위 법정주의의 정신을 살려간다는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헌법정신과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학의 경영진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사법기관에서도 징벌적 법집행을 강력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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