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을 심사한 부산지법 형사1부 윤근수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검찰의 추가수사로 상당부분 소명됐고, 피의자의 주장이 일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구속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부장 판사는 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고 범죄내용도 가볍지 않아 도주할 우려도 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정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1차 영장 기각 이후 28일만에, 지난달 31일 보완수사 재개 이후 48일만에 영어의 신세가 됐다.
정 전 비서관은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시행사인 김씨의 회사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정상곤(53.구속기소)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로비를 해준 대가로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는 등 두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정 전 비서관은 또 세무조사 로비 대가로 자신의 형(45)이 연산동 재개발 사업에서 12억6천여만원 상당의 공사발주를 약속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았다.
이와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에서 2005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J(48)씨로부터 자신의 전세금 명목으로 8천만원과 2천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추가됐다.
정 전 비서관의 구속에는 지난해 12월31일 김씨로부터 부산 사상구 자택에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당시 집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돈을 받을 처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있었던 것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