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1일 "김 내정자가 국립극장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초부터 2005년 말까지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채 부동산 투기와 탈세로 의심받을 만한 부동산 투자에 전념했다"고 주장했다.
김 내정자 측이 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3월 김 내정자는 무주군 안성면의 농지와 임야 213평을 구입했고, 2004년 10월 이 토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됐다. 심 의원은 "농지와 임야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 땅값이 폭등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2004년 12월에는 김 내정자의 토지로부터 30km 떨어진 설천면에 태권도 공원 계획이 확정됐다. 심 의원은 "구입 당시 공시지가 1200원이었던 토지가 2005년에는 4만300원으로 무려 34배가 폭등했다"며 "현재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만큼 올라 부르는 것이 값이 되는 금싸라기 땅이 됐다"고 주장했다.
요컨대, 김 내정자가 지목변경과 태권도 공원 계획 등에 따른 개발이익을 노리고 당시 임야와 토지를 헐값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심 의원은 또 "김 내정자가 2001년 토지 구입 당시 실제 토지 매입 가격을 축소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등록세ㆍ취득세 등 부동산 매매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세금의 상당액을 탈세했다"며 "이는 공직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행동으로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토지매매 대금이 25만 원으로 기입된 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실제 토지 매입가격이 1750만 원이었음을 알리는 김 내정자 측의 제출 자료를 증거로 제시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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