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004년도에는 '18세 이상 40세까지'로 정했다가 2005년도에는 '18세 이상 28세까지'로 변경했고,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을 치르면서 다른 직렬(전산·식품위생직: 18~45세, 건축직: 20~40세)과 다르게 사서직렬에만 18세 이상 28세까지로 제한했다.
두 교육청은 "일부 직렬의 응시연령 확대는 보통 30~40대인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일시적 조치였을 뿐이며, 공무원 조직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이에 대해 "연령 제한은 특정 집단의 공직진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해 신중해야 하고 업무수행의 필수요건일 경우에만 합리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번 연령제한이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라 볼 수 없고, 제한으로 얻는 공익보다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직기회 봉쇄에 따른 평등권 침해가 더 크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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