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반대로 관련분야의 공무원 경력이 채용의 전제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경력을 100% 인정해주는 것도 '평등권 침해'라는 것.
국가인권위는 지난 1월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6일 고양시장과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 "불합리한 차별이 없는 합리적인 경력인정제도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단측은 현재 경력 채용에서 △국가 및 지방공무원 근무경력은 100% △종사원수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60% △종사원수 50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하고 △종사원수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치 않고 있다.
공단은 이에 대해 "차등적인 경력 환산율은 대부분의 지방 공기업들이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인권위는 "공단은 채용 공고에서 '50인 이상 법인사업체에서 ○○분야 실무경력 ○년 이상인 자'로 명시해 민간기업 출신 경력자는 이미 직무의 유사성과 연속성이 채용의 전제조건"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에게는 최고 60%밖에 반영치 않고, 그것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공단이 공기업임을 감안하더라도 경력 인정에 있어 민간기업 출신을 공무원 출신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민간기업 출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고양시장에게 "공단이 합리적 경력환산 기준을 마련하도록 업무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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