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강석규 영장 전담 판사는 11일 영장 실질 심사를 열고 "두 사람은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한진중공업 노사가 합의했으며 기타 사정으로 미뤄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김 지도위원과 정 조직부장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사전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9일 고 최강서 씨의 시신을 옮겨 농성을 벌인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등)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지도위원에 대해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불법 농성에 가담해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재청구 사유를 들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김 지도위원, 정 조직부장,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지회장, 박성호 금속노조 한진중공업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장 등 5명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유장현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교선국장은 "검찰이 새로운 사실도 없으면서 사법권을 앞세워서 무리하게 영장을 재청구한 데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법원이 두 번이나 영장 청구를 기각한 만큼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지도위원은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309일간 크레인에 올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황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