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삭감, 만만한 게 노인인가?"

[기고] "4년 미룬 기초노령연금 인상, 추경 편성으로 마무리해야"

2012년도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었으나 또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은 무산되었다. 기초노령연금액은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5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게 되었다.

기초노령연금은 2007년 60%의 국민연금 급여율을 2028년까지 40%로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면서 기초노령연금을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의 5%인 8만4000원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2028년까지 2배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법에 명시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회는 법적 시한을 3년이나 넘겨 작년 2월에서야 특위를 구성하였다.

"기초노령연금, 법대로 지급해야"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지난 10개월 동안 아무런 성과도 도출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특위가 한 것이라곤 기초노령연금액을 9만1200원에서 9만4000원으로 2800원 올린 것이 전부다. 그러나 이것은 국민연금 A값 상승에 따라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냥 '놀고 먹은' 것이나 진배없다.

필자는 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부터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즉각적인 구성과 연금액 인상, 대상자 확대, 전액 국고화,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운영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특히, 작년 12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국회는 왜 연금액 인상을 위한 스케줄을 안 만드나?, 정부는 왜 대상자를 축소시키려 하나? 당사자인 노년층은 왜 침묵하고 있나?"라고 질문했었다.

그리고 해가 바뀌기 전까지 "2028년까지 연금액 인상 5%를 어떻게 얼마씩 언제부터 올릴 것인지 타임테이블을 만들어 법으로 통과시킬 것과, 31개월째 미루고 지급치 않은 미지급분(단독가구 40만 원, 부부가구 52만 원)을 일시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2012년 지급 예정하고 있는 1% 인상안을 법과 예산안에 포함시켜 통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의 분발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든 법을 스스로 어긴 꼴이 된 것이다. 왜, 대한민국 법에 명기된 사안을 놓고 노년층이 구걸하듯 사정해야 하는지 참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국회의원 연금은 주저없이 책정, 기초노령연금은 삭감?"

당초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법정 지급대상 70%보다 낮은 67.2%의 노인에게 연금액을 동결하겠다는 것을 노년층의 반발을 의식하여 70% 노인에게 A값의 6%를 지급하는 증액안을 여·야합의로 통과시켰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예결위 및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서 증액안은 삭감되어 버렸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미 바닥난 공무원연금은 35만 명의 수급자를 위해 혈세 1조5000억 원을 투입하고, '금배지'를 단 하루라도 달면 65세부터 평생 매달 120만 원의 국회의원 연금(헌정회 원로회원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는 주저없이 125억 원을 책정했다. 65세 이상 노년층 400만 명에게 11만3000원씩 주는 연금액은 삭감하면서 말이다. 빈한한 노년층은 정치권의 현란한 복지의 약속 잔치에서도 3등 국민으로 밀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국가는 신분을 떠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형평성 있는 예산편성과 법 제도를 운영할 책무가 있다. 대한민국이 공무원과 국회의원 나리들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민들을 위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도개편과 예산확보에 나서야 한다. 18대 국회는 이제 임무마감 전 여야를 불문하고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을 위한 추경편성에 당장 나서야 할 것이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400만 명의 수급자와 270만 명의 잠재적 수급자 그리고 그 가족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