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14일자 <프레시안>이 게재한 우석훈씨의 칼럼 "<돼지의 왕>은 어느 '개'를 위하여 '18금'인가?"는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일반 국민의 오해를 초래하고,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소지가 있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우석훈씨는 <프레시안> 칼럼을 통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은 영화에서 사형선고이다. 청소년 관람불가 전용관이 없으니까,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내리는 것은 한국에서 상영불가라는 판정이다"라고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영화의 상영등급은 영화의 내용 및 영상 등의 표현정도에 따라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5가지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된 영화는 국내의 모든 영화상영관을 통해 상영과 관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석훈씨 칼럼에서 인용한 영화 <친구>도 당시 800만명 이상이 관람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영화임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동 칼럼에서는 "자기 맘대로 19금…어떠한 일관된 기준이나 법적근거도없이 자기들 맘대로 판정을 내린다…애니메이션 <돼지의 왕>은 성적묘사는 물론, 중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될 잔혹장면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영화 등급분류의 기준과 근거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애니메이션 영화 <돼지의 왕>은 지난 9월 19일 해당업체에서 희망등급을 '청소년관람불가'로 하여 등급분류 신청하였으며, 10월 13일 본 위원회 등급분류에서도 "힘없는 아이들에게 패거리들이 성추행과 폭력을 행사하고, 고양이를 칼로 난자하고 친구를 죽이는 내용, 교실안에 아이들의 대사는 욕설이 넘쳐나는 등 표현수위가 높아" 청소년관람불가로 결정되어 업체의 희망등급과 본 위원회의 결정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아울러, <돼지의 왕>은 애니메이션 영화로써 타 언론 등에서 "18세이상만 관람가능한 잔혹스릴러"라고 소개된 바 있고,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3개 부분 수상작이지만 영화제 상영을 위한 자체등급도 '청소년관람불가(만 18세이상관람가)'로 하여 영화제 기간동안 상영된 바 있습니다. 영화제에 상영하는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면제대상으로 자체적으로 등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무시하고 "자기 맘대로 19금, 어떠한 일관된 기준이나 법적근거도 없이…"라고 쓴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임을 밝힙니다.
셋째, 동 칼럼에서는 "청소년들의 애니메이션 감상을 막는 규정이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이들은 대놓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검열권력을 휘두르는 것 아닌가?"라고 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를 "헌법 위반기관"으로 폄훼하고 있습니다.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에 대한 연령별 등급분류를 통해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영상물을 관람, 선택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 관람등급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등급분류 제도는 청소년 보호 및 실정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이용연령 분류 절차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2007.10.4 2004헌바 36)하여 등급분류 업무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 칼럼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도된 것은 의견기사 형식의 칼럼일지라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등급분류 업무를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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