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그라민은행을 모델로 한 기독교 사회복지은행을 만들겠다"며 목사와 신도 28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3억8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보영(65)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강 목사의 시도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7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발기인 대회'를 계기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강 목사는 "기존 은행을 인수하거나 새 은행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1조5000억 원 규모의 제1금융권 기독교은행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행사에는 보수 성향의 개신교 원로들도 참석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원로들은 강 목사로부터 상금·헌금·교통비 명목으로 100만~1억 원을 받고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의 권위와 명성는 강 목사의 사기극에 이용된 셈이다.
신용불량자인 강 목사는 서울 잠실동에서 교회를 운영하다가 임대료를 내지 못해 지난해 5월 쫓겨난 뒤 사기 행각을 구상했다고 알려졌다. 강 목사는 "사전에 주식을 구입한 교회들에 우선 대출권을 주겠다"라며 접근해서, 주로 재정이 열악한 교회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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