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슈스케'가 특허 분쟁에 휘말렸다. 개인 발명가인 서정은 씨는 최근 '슈스케' 방송사인 엠넷미디어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 서 씨가 갖고 있는 특허를 '슈스케'가 침해했다는 게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하는 심판이다. 심판 결과, 특허 침해 의견이 나오면 서 씨는 '슈스케'에 대해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서 씨는 "인터넷을 통한 연예인 채용 및 가수, 사이버 가수, 영화제작, 감독 발굴방법"에 관한 특허를 갖고 있다. 서 씨가 등록받은 특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예인 지망생의 신상정보 및 동영상을 받고, 연예인 지망생의 동영상을 통해 자체 오디션을 거쳐 선출된 회원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뒤 누리꾼들의 투표로 연예인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서 씨는 '슈스케'의 방식이 자신의 특허 내용과 겹친다고 주장한다.
한편, 엠넷미디어 측은 서 씨의 주장의 한마디로 일축했다. '슈스케'의 방식은 널리 통용되는 방송 제작 방식이며,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엠넷미디어 관계자는 "'슈스케'가 인기를 끌자 온갖 종류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번 것도 그 가운데 하나"라며 "법무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제기됐던 다양한 논란이 모두 매끄럽게 마무리됐다"며 "법적인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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