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내하도급 실태점검 결과 조치 내역'을 바탕으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사내하도급에서 불법파견을 사법조치한 내역은 단 1건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내역을 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2720개사를 대상으로 50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고 253개사에 대해 사법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7년 이후 3년 동안 1339개사를 조사해 적발한 건수는 단 6건에 불과했고 그 중 사법처리 대상은 1곳에 그쳤다. 노동부의 단속 의지가 기업들에게 먹혀든 결과라고 해석하기엔 적발 건수가 급작스럽게 줄어들었다는 것.
이 의원은 "파견법상 제조업에서의 파견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데도 노동부가 3년에 단 1건만 처벌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 저임금 적용과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한 불법파견에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현대자동차에 대한 불법파견 판결이 난 시점에서 그간의 태만했던 행정지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며 "전 업종에 걸쳐 만연돼 있는 불법파견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전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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