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상승 조짐만 보이면 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설교통부는 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들어 토지시장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말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와 성장관리권역, 수도권과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신행정수도와 기업도시 예정지 등 47억 4천7백20만평으로 전국토의 15.76%에 이르고 있다.
건교부는 땅값 상승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장관이 1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마련, 이번주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끝나는대로 법제처 심의를 의뢰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중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 곳은 곧바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재정경제부에 요청키로 했다. 또 매입자가 실수요 목적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장이 거래허가 신청을 반려토록 일선 지자체에 독려할 방침이다.
전국 땅값은 올초부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 4월에는 상승률 0.525%로 올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고 가격 상승지역도 충남 연기군, 공주 등 행정중심도시와 해남 등 기업도시 신청지역에서 서울과 평택, 당진 등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주요 도시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땅값 폭등의 근원은 그러나 정부도 시인했듯 행정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이어서, 부동산 폭등에 불을 지핀 정부가 뒤늦게 불을 끄기 위해 허둥지둥대는 양상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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