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하 선생은 29일 <프레시안>에 보내온 기고문을 통해 "1997년 한국 외무부는 200해리 경제전관수역(EEZ)을 설정하면서 일본 정부 주장대로 독도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채택했다"며 "통탄할 이 정책 입안의 장본인이 누구냐고"고 질타했다.
외교부는 그동안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신용하 선생은 이와 관련,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사실과 다르다면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반론을 펴라"며 "반장관이 나선다면 나도 구체적 증거를 갖고서 재반론을 펴겠다"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외교부의 반론을 기대하며 신용하 선생의 글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주
***"정부, EEZ기점이 독도인지, 울릉도인지 답하라"**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1999년 1월 체결된 신 한-일어업협정을 종료시킬까? 존속시킬까? 논쟁이 일고 있다. 이 협정은 3년 만기가 끝난 2002년 1월 23일부터는 한국-일본 어느 일방이 종료 통보하면 자동 폐기되고 6개월 이내에 재협상하여 제3차 어업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있다.
현재의 어업협정은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1996년 1월 한-일 양국이 동시에 신유엔해양법을 채택해, 자기 영토를 기점(基点)으로 잡아서 반지름 200해리 경제전관수역(EEZ)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이 선제 공격외교를 하여 1996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 독도를 일본 EEZ의 기점으로 취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한국측에게 독도와 울릉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했다. 한국이 이를 승인하면 독도의 일본영토 주장을 묵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즉각 이를 비판하여 독도를 한국 EEZ의 기점으로 취해 선언하고 일본에게 한국 독도와 일본 오키도의 중간선을 한-일 EEZ 경계선으로 제안하는 것이 정상적 순서였다.
그러나 한국 외무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무대응하다가 1년 후인 1997년 7월 '울릉도'를 한국EEZ로 취한다 선언하고 울릉도와 일본 오키도의 중간선을 양국 EEZ 경계선으로 제안하였다. EEZ 독도 기점을 포기하고 울릉도 기점을 채택한 것이다. 통탄할 이 정책 입안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이를 받아서 일본측은 일본측 제안선(독도-울릉도 사이 중간선)과 한국측 제안선(울릉도-오키도 중간선)의 중복수역(그 안에 독도 포함)을 '한-일공동관리수역'(한국호칭 '중간수역')으로 하자고 한국측에 제안했다. 한국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일본은 1998년 1월 23일 제1차 한-일어업협정(1965년 체결)을 일방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그 다음 정권 때 한국 외무부는 일본의 '중간수역'(한-일공동관리수역, 그 안에 독도 위치) 설정안을 수용하여 1999년 1월 23일 제2차 한-일어업협정을 체결 발효시켰다. 문제는 한국이 합의해 준 신한-일어업협정의 '중간수역'의 한반도 쪽 EEZ경계선이 일본의 EEZ 독도기점 선언을 반영하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해석하는 점이다. 독도를 1996년에 일본이 자기네 EEZ 기점으로 취하여 제안한 경계선을 1년 후에 한국은 반박하지 않고 후퇴하여 울릉도 기점을 택하고, 1999년에는 일본의 독도기점 선언을 한 변에 반영한 중간수역을 합의하여 독도를 그 안에 넣었으니, 국제사회는 독도를 어느 나라 영토로 간주하겠는가?
또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국의 대(對)일본 강화조약 때 한국에 반환한 대표적 섬으로 제주도-거문도-울릉도만 기록하고 독도 명칭은 누락되었다. 일본은 이 독도 명칭 누락은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유로 묵인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3개섬은 대표적 섬 명칭만 기록한 것이고,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섬'(屬島)이기 때문에 울릉도 소유국가가 독도소유국이 된다는 '부속도서론'을 적용해 반박해 왔으며, 국제사회도 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99년 신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는 한국 EEZ에 넣고, 독도는 이질적인 '중간수역'에 넣어 수역상 독도를 울릉도에서 분리시켜 '부속도서론'을 훼손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므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실하게 수호하기 위해서는 99년의 신한-일어업협정을 종료시키고, '중간수역'을 폐지하는 제3차 한-일어업협정 체결의 재협상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외무부는 이에 대해 어업협정은 어업만 다루었지 영토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99년 신한-일어업협정은 "어업-어로에만 적용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제1조에서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EEZ협정을 맺어놓은 것이다. EEZ는 자기영토를 기점(base point)으로 취하기 때문에 영토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 그 영토가 바로 "독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독도수호 대책에서 99년 신어업협정의 재협상문제는 빼지 말고 전국민과 투명하게 공개 검토-토론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반기문 외교장관이 즉각 공개 토론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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