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외국인투자촉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은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대외 신뢰도를 위해서는 연내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고 김경호 재경부 공보관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난 가리에서 종부세의 연내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도 간부회의후 이날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제를 포함한 보유세제 개편안은 올해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종부세법안, 재산세 개편안,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안 등이 이미 각각 재경위, 행자위, 건교위에 제출돼 공청회를 거치는 등 절차를 충분히 밟았다"고 말하고 "이번 임시국회의 남은 기간에 상임위 심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다가구주택 및 개인주택 7백31만채에 대한 시가평가 기간이 2년 걸린다는 주장과 관련, "이는 사실무근"이라며 "표준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이미 마무리된 상태이며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조사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초로 건교부에서 제공하는 개별주택산정프로그램을 활용, 내년 4월말까지 마무리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돌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지자체는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반드시 국세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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