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일 "모 대학 2학년을 휴학 중인 A(22)씨와 다른 모 대학 2학년에 다니는 B(20)씨가 오전 10시께 함께 찾아와 수능시험에서 대리 응시로 시험을 치른 사실을 알리고 자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지난 4월 인터넷 수능시험 관련 카페에서 만난 B씨에게 선수금 2백만원을 준 뒤 성적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따로 주는 조건으로 대리응시를 모의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어 지난 9월 B씨의 수험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인천시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한 뒤 B씨가 11월17일 인천 B여고에서 대리시험을 치르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이 대리응시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심적 부담감을 느껴 자수하게 됐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리시험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각 시ㆍ도교육청에 제출한 응시원서 원본과 구청으로부터 확보한 주민등록사진 대조 작업을 벌여 대리시험을 가리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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