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 보은 폐기물매립장의 불법 폐기물 매립과 관련, 완주군과 해당 업체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완주군의회 '폐기물 매립장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 따르면 조사특위가 감사원에 청구했던 공익감사 결과, 완주군은 설치할 필요가 없는 보은매립장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한데 이어 (유)보은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 이를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
조사특위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조치를 강력히 군에 요구했다.
특히 개선 요구된 사항 중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취하토록 했다.
또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 역시 2개월 안에 추진일정과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알린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의회와 군민에게 알릴 것을 주문했다.
조사특위는 이와는 별도로 법적 자문을 받아 완주군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힌 해당 업체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특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그동안 제기했던 의구심이 해소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진실을 마주하는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완주군 폐기물 매립장 운용이 정상화 될 때까지 조사특위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완주군민의 안전과 생존권, 미래를 위해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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