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최 후보 공천이 오늘 최고위에서 무효가 됐다"며 "최 후보가 금융사 재직 시절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받은 것 때문에 당헌‧당규상 (공천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맥쿼리투자자산운용의 전신인 ING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직원의 채권 파킹거래 등으로 2014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업무 일부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최 후보의 전력이 애초부터 당헌‧당규상 공천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고위가 그의 공천을 무효화한 셈이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의결한 공천 내용을 최고위원회가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관위는 최 후보의 금융위 제재 전력을 파악했지만, 개인 비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선언을 했지만 최고위의 공천 취소 결정으로 의미를 잃게 됐다.
강남을 지역은 김형오 전 공관위원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최 후보가 단수 공천된 이후 사천 논란이 일었던 곳이다. 최 대표는 이날 자신을 둘러싼 사천 논란에 대해 "사천은 현재 공관위 구조에서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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