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31일 열린 재판에는 공익신고자 A씨 등 증인 3명이 출석할 예정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회사 직원에게 '도청앱' 개발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출석할 예정이었던 증인 3명은 증언대에 서지도 못하고 돌아가야 했다. 양 회장 재판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이들 증인 선임을 검찰과 양 회장 변호인 측에 미리 공지하지 않았던 것이다.
양 회장 변호사 측은 "오늘 누가 증인으로 출석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아무런 증인 신문 준비를 하지 못했다"고 재판을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며 양 회장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날 선임된 증인 신문은 오는 3월 2일에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재판부의 어이없는 실수로 1년 넘게 끌어온 양 회장 재판이 더 길어지게 됐다는 점이다. 현재 양 회장이 재판받고 있는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도검 등 관리 위반, 마약(대마), 폭행, 동물학대, 정통망법 위반 등 총 16가지다. 이들 혐의 관련해서 1년이 넘도록 재판부는 선고를 내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양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 이 혐의 관련해서는 아직 재판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재판부는 양 회장에게 제기된 기소 사건을 모두 병합해 최종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 변호인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재판부는 양 회장의 모든 기소내용을 살펴본 뒤, 종합해서 판결을 내리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현재 기소됐으나 재판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건까지 합하면 언제 재판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된 셈이다.
더구나, 2월 중에 현 재판부가 교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기 인사가 진행되는 시기다. 새 재판부가 오면 기소내용을 다시 살펴볼 시간이 필요한 건 자명한 일이다. 재판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면, 양진호 회장이 자유의 몸으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형사재판에서 법정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양 회장은 검찰의 세 차례 구속영장 발부로 아직까지 법정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공익신고자 A씨는 "상식적으로 재판이 1년 넘게 진행됐는데, 양 회장에게 제기된 그 많은 혐의 중 어느 하나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재판이 지연되면서 양 회장이 언제 구속기한만료나 보석으로 풀려날지 몰라 두렵다"고 말했다.
현재 양 회장은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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