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청
울진군은 최근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예방 위주로 해오던 단속을 지도단속으로 전환 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에 나섰다.
최근 울진군은 대게 암컷, 췌장 미달 대게 등의 불법포획이 성행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불법 어업 단속에 나서 지난 10일 후포항에서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 체장미달대게(일명, 홋게) 56 미를 포획한 후포항 선적의 k 호(3.89톤)를 해경과 합동으로 단속했다.
이어 지난 23일에는 후포항 선적 J 호(2.51톤)의 어구 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체장미달대게 139 미를 단속했다.
또한, 관내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불법 포획된 대게가 유통될 것으로 보고 육·해상 단속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센티미터 이하 췌장 미달의 포획, 보관, 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우리군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 대게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하여 대게 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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