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음주운전자, 교통사고 내고 1km 도주하다 적발

1명 부상 입히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특가법 혐의로 입건해 경위 조사 중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경찰의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인명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오후 8시 20분쯤 부산진구 초읍동 한 도로에서 운전자 A 씨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마티즈 차량을 그대로 박고 도주했다.

사고 직후 달아난 A 씨는 1km 떨어진 곳에서 쏘나타 차량을 다시 충격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버리고 인근 골목으로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 음주사고 피해차량. ⓒ부산경찰청

이 사고로 쏘나타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 중에 있으며 당시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정확한 음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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