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김성준 전 앵커, 10일 재판받는다

검찰,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감성준 전 SBS 앵커가 1월 10일 재판을 받는다. 김 전 앵커는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앵커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 7월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전 앵커는 일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 분과 가족 분들께 엎드려 사죄드린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히 조사에 응하겠다. 참회하면서 살겠다"는 심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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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환주

2009년 프레시안에 입사한 이후, 사람에 관심을 두고 여러 기사를 썼다. 2012년에는 제1회 온라인저널리즘 '탐사 기획보도 부문' 최우수상을, 2015년에는 한국기자협회에서 '이달의 기자상'을 받기도 했다. 현재는 기획팀에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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