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트럼프 재임은 국가 안보와 헌법 수호에 위협"

미 하원, 트럼프 탄핵소추안 공개...트럼프 "정치적 광기" 반발

미국 하원에서 1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권력남용과 의회방해 두 가지 혐의로 탄핵소추안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9장 분량의 탄핵소추안은 오는 12일 하원 법사위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사위에서 권력남용, 의회방해 두 가지 위반 항목에 대해 각각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법사위를 통과한 탄핵안은 하원 전체 표결에 부쳐진다. 하원 전체 표결은 다음주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의석 구성상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탄핵소추안은 하원에서 가결돼 상원으로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는 탄핵심판이 열린다. 전체 상원의원의 3분의 2인 67명의 상원의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임되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행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상원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민주당이 공개한 탄핵 이유 두 가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권력 남용(Abuse of Power)

탄핵안은 "헌법은 하원은 '탄핵의 유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반역, 뇌물 등 중범죄 또는 경범죄와 관련해 탄핵될 수 있으며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고 규졍하고 있다"며 "미국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여 미국 헌법을 보존, 보호 및 방어하고 법률을 준수할 의미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이를 어겼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탄핵조사 과정에서 언급했던 "뇌물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이런 범죄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요소와 사법적 선례들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는데, 탄핵 가능한 범죄는 특정 범죄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권력 남용'이라는 광범위한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력남용 의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민주당 대선주자)에 대한 뒷조사를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부탁하면서, 이를 빌미로 미국 의회를 통과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안보지원금 4억 달러)를 보류하기로 결정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25일 볼로미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 헌터, 그가 일했던 우크라이나 가스회사인 부리스마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탁"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나 그의 아들이 부패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뤄졌으며, 우크라이나 검찰이 이를 수사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행위로 특정됐다.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외국 정부인 우크라이나의 선거 개입을 요청했다"며 "그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그의 재선에 도움이 될 수사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도록 요청하고, 정적들의 선거 전망을 해치는 것을 포함한 계획이나 행동을 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압력을 넣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탄핵안은 "이 모든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부적절한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 안보와 다른 중대한 국가 이익을 무시하고 해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는 또한 자신의 높은 직책을 남용하여 민주주의 선거에 외국 세력을 끌어들이려 함으로써 국가를 배신했다"고 강조했다.

탄핵안은 "이런 행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수 있다면 이는 국가 안보와 헌법 수호에 위협이 된다"며 "그는 법치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2. 의회 방해(Obstruction of Congress)

의회 방해 혐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청문회를 위한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등 하원의 탄핵조사에 대한 협조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은 의회의 탄핵조사에 불응하는 것 자체가 탄핵 가능한 범죄라는 닉슨과 클린턴 탄핵 사건에서 모두 제기됐던 주장을 채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부, 백악관 등 공무원들에게 의회의 소환장을 준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적법한 하원의 소집에 맞서 대통령 권한을 개입시켰고, 헌법이 부여한 하원의 '탄핵 소추권' 행사에 필요한 기능과 판단을 대통령이 내렸다"고 비판했다.

탄핵안은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조사의 적절성, 범위, 성격 등을 스스로 판단하려 했고, 탄핵정국의 모든 정보를 하원에 제공하는 것을 부정할 수 있는 일방적 권한까지 스스로 행사하려 했다"며 "공화국의 역사에서 어떤 대통령도 탄핵조사에 대해 완전히 부정하거나 하원의 권한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방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런 공직의 남용은 대통령의 거듭된 위법행위를 은폐하고 탄핵의 힘을 장악하고 통제하는데 기여했으며, 따라서 하원에만 부여된 중대한 헌법적 권한을 무효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잘못한 게 아무 것도 없는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순전히 정치적 광기"라며 "마녀 사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민주당의 근거없는 탄핵 혐의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들 허위 혐위를 다룰 것이며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날 하원 법사위가 공개한 9쪽 분량의 탄핵소추안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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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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