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1795년 시작된 스피넘랜드 빈민 구호체제는 일하는 모든 빈민들에게 1갤런(약 3.8 리터) 빵의 가격=1실링을 기준으로 생계비를 지원했다. 임금이 얼마이든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체계적인 임금보조금은 자유노동시장을 억압했다. 그래서 스피넘랜드법이 폐지된 1834년은 (산업자본주의의 역사보다 훨씬 늦게)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된 해로 평가받는다.
이 해부터 베버리지 보고서가 발표된 1942년까지 100년이 넘는 시간이 있다. 경쟁적 노동시장이 수립되고 복지가 부재했던 이 1세기의 시간대 속에 1861년 처음 도입되었고 1965년에 대폭 강화된 소위 붉은깃발법(Red Flag Act)이 위치한다. 붉은깃발법의 이와 같은 연대기적 위치는 오늘날 한국에서 이 법이 기술과 미래 산업의 발전을 옥죈 어리석은 규제의 상징으로만 소환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자동차 1대에 3명의 노동자 채용을 의무화한 내용이 시사하듯, 붉은깃발법의 주요 목적에는 기술적 실업의 방지 내지 완화가 포함된다.
물론 이 법이 사라질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가올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지체시켰다는 평가는 대체로 타당한 평가로 보인다. 그런데 붉은깃발법을 역사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소환하는 이들의 논리에 따르면, 오늘날 플랫폼노동의 확산에 따른 여러 사회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세계 각국이 논의하고 도입하는 대안들은 모두 붉은깃발법의 일종일 것이다. 역사를 해석하고 교훈을 얻는 작업은 언제나 정치적인 것을 보여주듯, 150여 년 전 영국 사회가 목적의식적으로 도입한 신기술 방지법을 그토록 우려먹는 한국의 기업들과 정부 관료들은 세계의 기술 강국들이 지금 현재 논의하고 도입하고 있는 이들 다양한 붉은깃발법에 대해서는 모르쇠 전략을 구사한다.
플랫폼노동 확산에 맞서 유럽 각국에 도입되는 붉은깃발법
플랫폼노동은 유급노동의 할당이 플랫폼 앱을 통해 이뤄진다는 공통된 속성 하나로 묶어 놓기에는 수행되는 노무의 종류, 노무의 수행 방식, 노무 제공자의 자율성(같은 말이지만 플랫폼의 사용자 성격), 보수의 책정 방식, 국제 노동시장에 대한 개방성 등에서 상당히 이질적이다. 이러한 이질성은 필요한 정책의 종류와 가능성, 수위 등의 차이를 낳는다.
유럽연합(EU)에 소속되어 생활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유로파운드(Eurofound)는 업무의 할당 주체(플랫폼, 노동자, 고객)와 업무의 수행 방식(온라인, 현장), 필요한 숙련도의 조합에 따라 플랫폼노동을 5개의 범주로 나눈다. 1. 플랫폼이 노동자에게 업무를 할당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반복 노동(on-location platform-determined routine work), 2. 고객이 업무를 결정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중간 숙련 노동 3. 노동자가 업무를 선택하고 현장에서 수행되는 중간 숙련 노동, 4. 온라인으로 업무가 수행되는 중간 숙련 클릭 노동, 5. 온라인 경매 방식 전문가 노동(online contestant specialist work)이 그것들이다.
플랫폼노동의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유럽 국가들과 미국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대응들에서 발견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플랫폼이 벗어던진 사용자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플랫폼에 다시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이탈리아 볼로냐, 밀라노, 라치오 등 주요 지역에서 '디지털 노동자 기본권 헌장'이 도입됐다. 이들 헌장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플랫폼 기업이 건강 및 안전 훈련과 보호 장비 제공, 업무 중 사고에 대비한 보험 제공, 출산 휴가, 제3자 면책 보험, 성과급 보상(piecework pay)의 금지와 노조가 서명한 집단교섭에서 확립된 최저임금 규정의 도입, 노동조건 및 알고리즘과 평가시스템의 작동에 관한 고지 의무 등이다.
프랑스는 이보다 앞선 2016년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명시한 소위 엘 코므리법(the El Khomri Act)를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플랫폼 기업은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와 일정 이상 매출에 기여하는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파업 등의 행위에 대한 계약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노조 결성 및 단체교섭권도 인정된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제정해 내년 1월부터 발효되는 AB5법은 기업에 의한 위장 자영업(bogus self-employed) 분류를 금지함으로써 우버나 리프트 같은 플랫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되돌리는 법안이다. 이 법이 기업의 위장 자영업자 분류를 막기 위해 도입한 ABC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적어도 유로파운드가 분류한 플랫폼노동 범주 1번에 해당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독립계약자(자영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은 없다. 캘리포니아 주는 올해 하반기 이 법의 제정을 완성하기 전인 2018년에 자율주행 시범주행을 승인했는데, 이 두 개의 연속 행위는 이를 주도한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무엇을 혁신으로 보고 무엇을 혁신으로 보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유럽에서는 플랫폼 기업들도 자의든 타의든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보호하는 움직임에 합류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탈리아 음식배달 플랫폼 회사 라콘시그나(Laconsegna)는 2019년 5월 물류 부문 3개 노조와 라이더가 피고용인임을 확인하는 집단교섭에 서명했다. 이로써 이 회사에서 일하는 라이더는 이탈리아 집단교섭법과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프랑스의 가사노동 중개 플랫폼 프리즈비즈(Frizbiz)는 가정 수리 및 정원 가꾸기 업체들과 함께 노동자에 대한 직업 훈련을 제공한다. 덴마크 청소-서비스 플랫폼 힐퍼(Hilfr)는 2018년 노동조합 3F와 최저 시급 보장 및 사회보장 시스템에 지급되는 의무적 '복지 충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집단교섭에 서명했다.
독일에서는 유로파운드가 4번과 5번 범주로 분류한 온라인 플랫폼노동에서 일부 플랫폼 기업들이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및 크라우드 워킹(crowd-working)을 위한 일종의 행동수칙을 만들어 시행했다. 여기에는 공정한 보수, 세금을 포함한 법률 정보의 제공, 투명성과 노동자 지원조항의 보장 등이 포함된다.
디지털 특고에는 노동자성 인정이 유력한 대안
한국에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타다 류의 승객 운송 서비스와 음식배달 서비스는 유로파운드의 분류에서는 1번 범주의 플랫폼노동에 속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이런 유형의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규제의 강도 차이가 있을 뿐 기존 노동법적 규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올해 6월에 공개한 '우리나라 플랫폼경제종사자 규모 추정'에 보면, 성별 비중에서 여성의 2배인 남성(66.7%) 플랫폼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들이 대리운전(26%), 화물운송(15.6%), 택시운전(8.9%), 음식배달(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 통계는 한국의 플랫폼 노동자들 다수가 특수고용 노동자 지위에서 플랫폼 앱의 도입과 함께 플랫폼 노동자로 분류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들을 '디지털 특고'라고 부르기에 적당하며, 한국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해묵은 해법인 노동자성 인정은 디지털 특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플랫폼 앱 하나 도입했다고 해서 플랫폼의 지휘와 감독, 즉 사용자성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물론 유럽 국가들의 대응이 플랫폼노동 일반을 '노동 약탈'로 규정하는 전제 위에 서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 플랫폼노동은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고, 부업으로서 추가 소득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자신에게 필요한 시간대에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플랫폼노동은 유연성을 제공한다. 알고리즘 관리는 노동 통제의 수단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노동 수요와 공급의 알고리즘 매칭에서서는 인종이나 장애에 따른 차별을 막는 효과도 거론된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이 사회 전체의 비용편익 분석에서 플러스가 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 플랫폼노동은 종속 노동자의 자영업자 분류로 인한 노동권 무력화, 탈숙련화를 통한 노동 자율성의 약화, 사회보험의 기능 훼손, 소득 불평등의 심화, 일과 삶과 경계 와해 등 현재 상태로 노동의 주된 형태가 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 문제들을 시정하는 데서 플랫폼 '자본'의 본능인 플랫폼 '노동' 착취를 통한 이윤 추구에 대한 제동은 전부는 아닐지라도 핵심적인 위치를 점한다.
혁신과 붉은깃발법은 적이 아니다
그러나 타다 논란에서 여지없이 드러난 한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들의 대응은 플랫폼 노동자들을 아예 없는 존재로 치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음식배달 플랫폼 요기요에서 일하는 이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청구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수용된 사태가 시사적이다. 필자의 보고서 '플랫폼 노동, 현황과 쟁점'(https://bit.ly/376VOX8)의 <표2>는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에서 플랫폼 운전기사들과 음식배달 라이더의 노동자 지위 인정 법률 분쟁을 정리한 것이다. 소송을 포함해 한국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 인정 투쟁은 불 보듯 예정돼 있다.
물론 노동법적 규율의 적용이 모든 플랫폼노동에 대한 유효한 대안은 아니다. 스위스 제네바 국제경제대학원의 리처드 볼드윈 교수는 <글로보틱스 격변>(Globotics Upheaval, 2019)에서 서비스 및 전문직 분야에서 일자리 및 임금 경쟁의 국가간 장벽을 허무는 국제 온라인 프리랜스 노동시장의 형성 움직임을 다룬다. 여기에 등장하는 통신이주민(telemigrants)은 그동안 일자리의 성격 때문에 국제 노동시장의 경쟁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았던 선진국의 서비스 및 전문직 노동자들이 노동 중개 플랫폼과 디지털 통신기술의 발전 덕분에 저임금 국가에 소재하는 고숙련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및 임금 경쟁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이는 용어이다. 선진국의 화이트칼러 노동자들은 이들 통신이주민과의 경쟁에서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다.
플랫폼노동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지에 대해서는 확실성을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 노동법적 규율의 적용 내지 강화만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유형의 플랫폼노동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짜인 사회보장의 전면적 개혁, 플랫폼 협동조합, 기본소득과 같은 다양한 층위의 다양한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소위 플랫폼 기업들은 이미 드러났고 예상 가능한 문제들에 대해서조차 모두 혁신이라는 말로 퉁치고 가려고 한다. 장담하건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문제가 한국에서 몇 년 안에 전면화 될 것이다.
샌프란시스코는 2018년에 자율주행 배달 로봇의 인도 시범주행을 시속 3마일(약 4.8 Km/h) 이하로 제한하고 로봇 운영자가 테스트 기간 동안 반드시 30피트(약 9m) 안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인도를 주행하는 배달 로봇은 보행자에게 주행을 알리기 위해 붉은 깃발이 장착돼 있다.
이것은 배달 노동의 일부도 자동화될 미래의 가능성에 비춰보면 아주 작은 규제이지만, 기술 혁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모종의 붉은깃발법이 같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에는 손색이 없는 사례이다. 산업혁명의 종주국이자 진보에 대한 열정으로 들떠 있던 19세기 후반부 영국의 붉은깃발법으로부터 낡은 규제가 산업 발전을 죽였다는 교훈을 끌어내는 것은 진부하고 후진 훈구학이다. 혁신을 위해서라도 붉은깃발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야말로 혁신적인 독해일 것이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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