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법안 통과로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0학년도에 2, 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모든 학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도록 규정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소요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씩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내년에 88만 명, 2021년에 126만 명으로 예상된다. 고등학생 1명이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으로 한 해에 지출하는 비용은 전국 평균 158만2000 원으로, 앞으로 이를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이 개정안이 내년 총선에서 투표권을 얻는 고교 3학년을 겨냥한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내년부터 고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일괄 실시하자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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