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이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검은 또 유 이사장이 "검찰총장이 조국 장관 지명 전 청와대에 부적격 의견을 개진하고 면담요청을 하였으며, 지명 전인 8월 초부터 조국 일가를 내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언론 발표 및 국정감사 증언을 통해 허위사실임을 여러차례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이런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어떤 근거로 이런 하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대검은 이어 유 이사장이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별건수사로서, 조폭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데 대해서도 "별건수사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수사는 언론의 관련 보도 이후 고발장이 제출돼 수사에 착수한 "채용비리 사건"이라는 게 대검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검은 "일방 당사자를 편들기 위한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거듭 유 이사장을 겨냥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병원 수술하려는 사람(조 전 장관 동생)을 의사 자격 가진 검사가 방문해 수술을 취소하고, 병원 네 군데를 떠돌다 수술했다.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협의해 배치했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받치고 있어 아무것도 귀에 안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귀하는 부하들에게 속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8월9일 청와대에 의견을 냈는데 내사자료 없다고 했다"면서 "그럼 무엇으로 수사에 착수했냐. 내사자료가 있었는지에 대해 검찰은 계속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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