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연대, 류석춘 교수 형사 고소

1억 손배소도 접수... "2차 법적 대응도 진행"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가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부"라 주장한 류석춘 연세대 교수를 형사 고소했다.

1일 정의연은 류 교수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줬고, 관련 질문을 한 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정대협을 “반국가단체”라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아울러 류 교수 발언에 따른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서부방법원에 접수했다.

정의연은 "일제 강점기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며 류 교수 발언과 더불어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작성한 <반일종족주의>와 관련한 2차 법적대응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올바른 역사의식과 인권의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삶의 기록과 일본 정부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의 수집, 연구조사가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관련법의 제·개정을 촉구했다.

류 교수는 지난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소를 "민간이 주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했다. 해당 사실이 <프레시안>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연세대 학생회와 동문회 등이 대응에 나서는 등 파장이 일어났다. 연세대는 지난달 30일 류 교수의 해당 강의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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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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