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2013년 EU 이어 두 번째...원산법 국회 통과 중요

미국 정부가 19일(현지시간) 한국을 예비 불법(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날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NOAA)은 2019년도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이 한국의 어업 실태가 '적절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한국 국적선의 미국 항구 입항이나 한국 국적선이 획득한 어획물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다.

한국은 지난 2013년에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예비 IUU 어업국 지정 후 실제 무역제재 위기가 거론되자 원양산업발전법(원산법)을 개정해 선박 규제를 강화, 2015년 3월 예비 IUU 어업국에서 지정 해제됐다.

그러나 이후 한국 원양어선이 다시금 불법조업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비 IUU 국가로 재지정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7년 12월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 2척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까밀라) 관할 수역 금어 조치를 어기고 해당 기간 불법 조업을 실시했다.

까밀라의 어장 폐쇄 통보를 확인치 않고 조업한 사실이 알려진 후, 해수부는 해당 선박 2척에 어구회수와 어장철수를 명령했고, 지난해 1월에는 두 척의 수사를 해경에 의뢰했다. 최종적으로 한 척은 기소유예 처분을, 다른 한 척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15일, 미국 해양대기청은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대처 방안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까밀라에서 규정한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 멸종위기종) 어획증명제도' 이행을 위한 절차 마련 여부도 확인했다.

결국, 미국은 해당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충분치 않았다는 점을 이번 예비 IUU 어업국 지정의 중요 근거로 든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우려는 한국 환경단체에서 일찌감치 제기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당시 환경정의재단과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그린피스 등은 한국 정부가 사실상 불법 조업 선박에 경제적 이득을 줬다며 원산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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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이번에도 한국의 추후 조치가 예비 IUU 지정해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는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활동을 적발 시 해당 선박의 조업을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상임위에는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 위한 원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예비 IUU 어업국 지정 소식이 알려진 후 , 20일 환경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내 한국 정부를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원산법 개정안이 예비 IUU 국가 지정 해제에는 불충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한국이) 불법 어업 국가로 지정됐다는 건 곧 원양 수산 정책의 실패"라며 "특히 체제가 불안하거나 경제 발전이 더딘 저개발국가가 위주인 불법 어업 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것 자체가 국격에 치명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7년 남극해 보존조치 위반 사건 당시 국내외 환경단체의 경고를 무시한 정부에 이번 사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원산법 개정안도 더 강력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원산법 개정안 작업에는 작년부터 업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했으나, 정부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업계의 영향을 받아 불법어업 벌금과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이 상당 부분 약화된 채 발의됐다"며 해수부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더 강력한 제재안을 원산법 개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양업계에도 자정 시스템 구축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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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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