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정면 대결, 멈춰선 안된다

[기고] 부동산 특권층과 싸울 정치인은 누구인가

조국 대전에 온통 신경과 시선이 쏠린 사이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 판결을 받고 지사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4개 전부를 법원이 기각한터라, 항소심 재판부의 일부 유죄판결은 충격적이다. 나로서는 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이 직권남용은 아니지만, 친형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경기지사 후보 TV토론 시의 이 지사 발언이 공선법 상의 허위사실공표이며, 따라서 일부 유죄라는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쨌든 사법의 족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던 이재명 지사는 다시 한 번 백천간두의 위기에 봉착했다.

한국 사회의 근본모순은 부동산 불평등

노무현 정부 때부터 토지가치공유 운동을 해 온 내가 보기에 한국사회의 근본모순 중 하나는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문제(정확히 말해 토지가치의 사유화)는 자산 및 소득 양극화, 자원배분의 왜곡과 비효율 야기, 지대추구 경제의 형성, 소비 위축, 기업가 정신 및 근로의욕 감퇴, 공동체 의식과 사회적 연대의식의 형해화, 저출산의 주된 원인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거의 모든 문제의 근본원인이다. 부동산 문제의 해결 없이 한국 사회는 발전은커녕, 지속이 어려운 처지다.

그런데 거의 모든 정치인은 인식 부족 탓인지, 아니면 토지소유자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무서워서인지 부동산 문제와 정면 대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고작해야 미봉에 불과한 말을 하거나 변죽만 울린다. 현재 주류 정치인 중 현재 부동산 특권과 싸우는 이는 사실상 이재명 지사뿐이다.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해 걸어온 길을 복기해 보자. 이 지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예비경선에 참여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창한 바 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전국 모든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해 국세보유세 15조 원가량을 걷은 후, 이를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는 세금 정책이다. 배당의 형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이다. 즉 '국토보유세 + 기본소득+ 지역상품권'의 3종 세트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얼개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대략 세 개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대거 환수하고 이를 통해 만악의 근원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겠다는 것이 하나고, 모든 시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함과 동시에 소비여력을 늘리겠다는 것이 다른 하나다. 또 지역상품권을 지역에 투하해 벼랑에 내몰린 중소 영세상공인을 구원하겠다는 것이 마지막 하나다. 이 지사가 제안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가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이 정책이 부동산공화국의 근간인 부동산 불로소득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류 정치인 중 이런 정책을 내놓은 이는 없었다.

현재도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한 싸움을 중단 없이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3종 세트를 대표정책으로 줄기차게 밀고 있으며,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 건설원가 공개, 표준시장단가 도입 대상 확대, 후분양제 도입, 공시지가 제도 개선 등도 이 지사가 부동산공화국 혁파를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얻은 싸움의 목록이다.

이재명 지사가 부동산공화국 혁파에만 몰두하는 건 아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을 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분투했다. 지자체장이면 흔히 유혹을 느낄 법한 토건주의와의 과감한 작별, 지역복지체계의 내실화, 노동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 노력, 상인들에게 불법 점유된 계곡을 도민들에게 돌려준 처분 등을 결정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같은 퍼포먼스를 자신에 대한 공격과 지난한 재판과정을 겪으면서 성취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사람이다. 이재명 지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과 비전과 정책패키지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치판에 이재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크다.

▲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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