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노동자 "추석 전 1500명 해고 사태 마무리짓자"

노조, 교섭 요구 답 없는 한국도로공사에 총력 투쟁 선포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웠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아직 더 싸워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대법원 판결을 들은 심정을 묻는 질문에 청와대 앞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강미진씨는 이렇게 답했다. 29일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의 불법 파견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해고된 요금수납원들은 길바닥에, 그리고 서울톨게이트 캐노피에 앉아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톨게이트 노동조합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도로공사가 해고된 요금수납원 전원의 직접고용을 약속하지 않고 있다"며 1500명 직접고용 쟁취 총력투쟁을 선포했다.


톨게이트 노조는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 의지는 밝히지 않고 기자설명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추석 명절 전에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양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어제 1500명의 요금수납원이 도로공사 정직원이 되어 기뻤지만 그 기쁨은 어제 기자회견 때 내린 비에 다 씻어 보냈다"며 "도로공사가 사과 한 마디 없이 (대법 판결을 받지 않은) 1200명에 대한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결연하게 총력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종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부위원장은 "대법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 누구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 비웃기도 하고 온갖 협박과 회유가 쏟아지는 가운데에도 우리는 견뎌왔다"며 "저희가 옳았고 저희가 맞았기 때문에 1500명이 직접고용되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 톨게이트 노동조합 1500명 직접고용 쟁취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 ⓒ프레시안(최용락)

29일 대법원 판결 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판결 결과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의제되거나 한국도로공사에 채용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해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준비할 것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기자설명회를 통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설명회는 9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톨게이트 노조는 해고 인원 전원이 아닌 대법원 판결이 난 인원에 대해서만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한국도로공사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348명을 제외한 1200여 명도 현재 한국도로공사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중 일부는 이미 1심에서 승소했다.

톨게이트 노조는 29일 한국도로공사에 '추석 명절 전 사태를 마무리하자'며 집중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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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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