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는 휴가철 산간 계곡에 행락객이 집중됨에 따라 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행·야영과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한 기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지이용 미등록 야영장, 불법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자연석·이끼 등 불법 유통판매 업체 등이며, 불법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법행위가 적발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림 내 위법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순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적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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