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 무기산 600통 불법 운반자와 양식업자 적발

전남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충관)는 지난 1일 해남군 송지면 동현리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 600통(약 1만2000리터, 1통당 20리터)을 불법으로 운반하고 구매한 운전자와 양식업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완도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프레시안(최영남)

완도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저녁 8시 7분경 해남군 송지면 동현마을에서 무기산을 5톤 트럭에서 하역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완도해경 수사과와 땅끝파출소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운수업자 윤 모씨(35세. 남. 순천거주)와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김 양식업자 소 모 씨(47세. 여. 송지거주)를 적발했다.


한편 운반자 윤 모씨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양식업자 소모씨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수사를 확대해 운반책들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충관 서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불법 무기산을 구입해서 보관한다. 해양오염물질인 만큼 무기산을 보관 또는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경우를 대비해 앞으로 단속을 펼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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