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 인상

소화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위 구간

ⓒ창원시
경남 창원시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령 시행으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시민 홍보와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지역으로 소화전 5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장 10m이내, 횡단보도 위 구간이다.

시는 지난 4월 26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과 시민 신고제 시행을 적극 알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언론보도, 시 홈페이지, 전광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밀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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