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화물운송 주선업체 대표 A모(61) 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화물 기사 48명에게 480차례에 걸쳐 화물 운송을 시키고도 운송료 10억2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화물 기사들에게 "일단 물건부터 운송하면 60일 후에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속여왔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영업 부진으로 채무가 13억5000만원에 달해 화물 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능력도 없는 상황이었다.
화물 기사들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 씨는 사무실을 폐업하고 휴대전화도 해지한 채 잠적했다.
경찰은 5개월간 탐문 수사를 거쳐 한 숙박업소에 은신 중이던 A 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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