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노·사·감,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공동 협력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따라 직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 형성

일명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가운데 기술보증기금 노사가 갑질 근절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한다.

기보는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근절하고 직원 간 상호존중과 배려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1일 부산 본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을 위한 노·사·감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31일 열린 기술보증기금 노·사·감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공동선언식' 모습. ⓒ기보

이날 선언식에서는 기보 정윤모 이사장, 채수은 노동조합 위원장, 박세규 감사가 공동으로 갑질 근절 선언문을 낭독했다. 선언문에는 직원들의 인권 보호,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근절 노력, 피해발생 시 직원 보호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기보 정윤모 이사장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노·사·감이 긴밀히 협력해 직원들의 인격이 무시되는 어떠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며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수은 노조위원장은 "폭언, 부당업무지시 등 일체의 괴롭힘 행위는 근절되어야 마땅하기에 모든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며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우리 기보가 세대간 이해를 넓히고, 세심한 배려가 있는 조직으로 발돋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기보는 지난 2016년 7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통해 인권 기반 경영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했으며 매달 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권경영 실천서약'을 통해 인권경영의식 제고 및 인권경영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인권고충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인권경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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