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수도권과 충청남도에서 3G서비스 측정과 함께 사업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와 불법 무선국 단숙을 병행하던 중 SK텔레콤과 KT의 부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불법 무선국 운영 행태로는 SK텔레콤이 미신고된 17개, 설치장소를 위반한 37개, 준공신고를 하지 않은 13개 등 총 67개의 무선국을 추가로 운용했고, KT는 미신고 무선국 10개와 준공신고 전에 가동된 91개를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적발된 불법 무선국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대한 품질측정을 다시 해 3월까지 마무리한 후 3G 이동통신 품질 측정결과를 4월 발표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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