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스포츠클럽 ⓒ박종근 기자
특히 A씨는 강사료 착복 등의 사실이 적발된 직후 '건강상의 이유'로 4개월 가까이 자리를 비웠지만 현재는 직책을 유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을 사고 있다.
22일 안동시 및 시 스포츠클럽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월 스포츠클럽 사무국장에 취임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13개월 동안 축구강사를 겸임하며 지도강습료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 다른 강사가 지도한 축구수업을 본인이 직접 지도한 것처럼 꾸며 강습료를 착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급여를 받는 스포츠클럽 정규직(사무국장, 회계, 지도자 등 3명)은 업무시간에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지도 수입이 발생할 경우 자체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또 식비 등 기존 외상값을 갚는다며 스포츠클럽 공금 260만 원을 유용했다.
안동의 한 대학교 수영장에서 주 5일간(월~금) 열고 있는 선수 양성과정 수영강습 과정에서도 시설사용료 및 강사료와 관련된 의혹도 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7월 자체감사에 적발돼 스포츠클럽 인사위원회에 회부됐다.
A씨는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고, 착복한 축구지도 강사료 1100만 원과 외상값 변제에 유용한 260만 원 등 총 1360만 원을 클럽통장에 반납했다.
곧이어 A씨는 '정신적 공항장애가 왔다'며 112일간 병원에 입원했다.
안동시는 이 같은 비위 사실이 적발된 뒤에도 A씨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치적 배경을 의식해 덮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스포츠클럽에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연간 2500만 원 지원하며 사실상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있다.
A씨는 이에 대해 "스포츠클럽 사무국장에 취임하기 1년 전부터 운영하던 축구수업을 지도하고 있었다"며 "사무국장으로서 강사직을 병행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몰라 실수했다"고 해명했다.
또 "수영장 강습 시 대학 측에서 사용료로 돌려받은 적은 없다. 강사료로 받은 돈은 클럽통장에 자체수입으로 모두 입금했다"며 "전임 사무국장의 음식 외상값 260만 원은 전임 사무국장과 연락이 되지 않아 대신 공금에서 변제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스포츠클럽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몰랐다. 스포츠클럽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자체 비영리법인이여서 관여할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동스포츠 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생활체육회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도시형 종합 형 스포츠클럽이다.
경북도에서는 첫 선정된 수익형 스포츠 프로그램 사업으로 선정 이후 3년간 국비 6억 원을 지원받았다. 안동시도 스포츠클럽에 대해 2018년부터 매년 2500만 원씩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시비를 지원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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