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방부 훈령 제1196호 '부대 관리 훈령'은 "동성애자 병사의 병영 내에서의 모든 성적 행위는 금지된다"(제236조2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을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친구사이는 이 훈령에 대해 "유독 동성애자 병사의 성적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이성애자 병사의 경우는 성적 행위가 허용되는 것처럼 보일뿐만 아니라, 동성애자 병사가 마치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어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군대 내 남성 간 성폭력 가해자 중 동성애자는 거의 없으며, 외국의 연구에 따르더라도 남성 간 성폭력은 남성 간 위계를 폭력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이성애자 가해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현역 및 제대 사병 671명을 대상으로 '군대 내 성폭력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5퍼센트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동성애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동성애자가 성폭력, 추행, 인권 침해의 피해자가 된 사례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의 81.2퍼센트는 상급자로, 군대 내의 위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이 단체는 이어서 "동성애자가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나 '성(性)군기'를 해한 경우, 이성애자 병사와 마찬가지로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로 규율할 수 있으므로 이 훈령은 불필요하다"며 "이 훈령으로 인해, 군대 내에서 차별과 인권 침해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동성애자 병사에 대한 편견과 감시가 강화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8월 '군 관련 성소수자 네트워크'는 남성 간 성행위를 '계간(鷄姦)'으로 표현하며 이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군형법 92조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1500인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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