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중기, 송혜교와 이혼 조정 신청 "원만한 마무리 희망"

"원만한 마무리 희망"...송혜교 측 "성격 차이가 원인"

배우 송중기 씨가 아내인 송혜교 배우와의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27일 송중기 배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측 변호인은 "송중기 씨를 대리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 씨는 변호사를 통해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 죄송하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란다"며 "앞으로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 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송혜교 씨의 소속사 UAA코리아는 둘의 이혼 사유를 밝혔다. UAA코리아는 "(이혼 절차를 밟은) 사유는 성격 차이"라며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톱스타 부부로 화제를 모았던 '송송커플'은 약 1년 8개월 전 결혼했다. 둘은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해 연인으로 발전했다. 둘은 이듬해 7월 연인 관계를 인정하고 같은 해 10월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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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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