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58)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일명 2030 민간사업단 사령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3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방개혁 2030 민간사업단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 명칭이 생겨 이는 2030년을 대비해 국방개혁을 하고자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권을 민간으로 이양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국방부에서 진행하는 사업권을 받았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고수익을 주겠다며 투자해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피해금 계좌이체를 분석하고 A 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